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7일 충북도교육감 선거운동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노성(62) 전 교육감 후보와 박씨 친동생(60)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과 상대후보측, 이 사건과 관련된 제3자측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씨 등은 교육감 선거를 3일 앞둔 지난해 12월16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후보측 선거 관계자가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