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 공모심사에서 무자격자가 버젓이 심사에 참가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인해 이 심사가 원천 무효 되면서 재공모 일정상 오는 9월 신규 임명이 불가능 하는 등 공모제 차질이 우려된다.
2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임곡초교가 내부형 공모 방식을 통해 교장 공모에 나섰으나 학교운영위원(학운위) 심사위원 가운데 1명이 무자격자로 밝혀져 해당 심사가 원천 무효됐다. 지금까지 3차례 6개교에서 실시된 교장 공모제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백지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류심사(1차)와 발표.토론 등 심층심사(2차), 최종 학운위 심사(3차)를 거쳐 총 4명 가운데 1명을 선정했으나 일부에서 심사위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모두 8명 위원 가운데 교장.교감은 심사 공정성을 위해 빠진 뒤 6명이 참가했으나 이 위원 가운데 외유중인 모 복지시설 원장 대신 소속 직원이 심사에 참가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리심사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데도 이를 허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심사는 당연히 원천 무효됐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오는 9월1일자로 신규 교장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해 재공고와 접수 등이 사실상 어려워 공모제 재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기 교장 가운데 임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종 낙점자를 비롯 일부 탈락자의 반발, 법적 분쟁 여지 등이 있는 등 말썽도 우려된다. 이 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 공무원이면 가능한 내부형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임기는 오는 9월부터 4년이다.
한편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응모 자격이 주어지는 초빙형 공모에 들어갔던 중학교의 경우 신청학교가 없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