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외부 전문가 5명과 교육청 내부 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있도록 설치된 기구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3월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퇴학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이내 혹은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 사항을 청구인과 피청구인(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해 퇴학 조치의 교육적 절차ㆍ방법 및 객관적 타당성을 근거로 징계 수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