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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법안심의에 부쳐


국회의 대표적 기능은 입법활동이다. 이번 제16대 첫 정기국회 교육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7개의 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어 있고,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 혹은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 5개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있다. 또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등은 여당 측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단과 전 공직사회에 동요를 일으켰던 공무원연금법도 행자위의 핵심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다.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 법이 제정되면,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의 치열한 압력활동이 심의과정에서 전개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역구의 표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는 왜곡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민사회의 도래로 각 정책주체들의 압력활동이 활발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견수렴 창구는
개방하되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대폭 제고해야할 것이다. 민주성을 토대로 하되 전문성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전문성 확보는 당리당략의 초월에서 출발한다. 소속 정당의 결정에 따라 표를 던지는 구태를 반복하는 한 전문성확보는 요원하다.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부 압력에 의해 강행처리된 교원 정년단축이 교원수급 부족 및 교육공백, 파행적 인사운영,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발생시켰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국회는 실패한 정책을 원상회복하는 권위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활동도 재고되어야 한다. 활발한 의사개진은 당연지사이나 당사자의 주장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점진적인 개선조차 개악으로 몰아부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투쟁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전문성 있는 수준높은 국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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