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현재 40세로 묶여있는 신규교사 임용시험 응시제한 연령이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연장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신규교사 채용시험의 연령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임용의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고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임용령은 또 임용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교사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교육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