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의 추석 전후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교과부는 올해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과금 지급이 교원단체와 합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를 가졌다”며 “70% 균등, 30% 차등 지급의 원칙대로 이달 중 시․도에 예산을 내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 및 단위학교의 업무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일선 교원들은 빨라야 10월 중순 성과금을 받게 된다.
교총은 ‘교원 성과상여금 관련 교직4단체 협의회’(6일)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22일) 등 교과부와 가진 두 차례 회의에서 “차등 폭을 지난해처럼 20%로 하는 방안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총은 또 “평균 지급기준금액이 지난해 100%에서 올해 130%로 늘어남에 따라 20%의 차등지급률만 적용해도 차등액이 지난해보다 두 배는 커진다”며 “차등지급률 확대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교과부의 올 성과금 지급계획안을 보면 차등지급 비율이 지난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평균 지급기준금액도 218만2500원(기준호봉)의 130%인 283만7250원(지난해 214만8100원의 100%)으로 늘었다. 교과부는 당초 9월 중 성과금을 지급키로 하고, 지난해보다 3500억원이 증가한 1조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교과부는 성과금 지급방법도 4등급과 3등급으로 나누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 시․도교육청별로 선택하도록 했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S등급(상위 10%, 354만7850원)과 C등급(하위 30%, 253만2690원)의 차등액은 101만5160원이다. 3등급으로 나누면 A등급(상위 30%, 314만3000원)과 C등급(하위 30%, 256만4530원)의 차이는 57만8470원이다.
교과부는 대부분의 시․도가 차등 폭이 작은 3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의 차등지급률을 적용한 지난해의 경우 상위 30%에 해당하는 A등급과 하위 30%의 C등급 차등액은 29만2140원이었다.
박기용 교과부 교육단체협력팀장은 성과금 제도개선위 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차등지급률 확대는 이미 지난해 예고된 것으로 교원단체가 반발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다”며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은 결과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고 과정평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급대상 기간에 성범죄․폭력․성적조작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 기간에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기간제 교원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