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馬越 徹(우마코시 도오루) 名古屋대 교수는 최근 한일문화교류기금(이사장 이상우)이 주최한 문화강좌에서 한일 교육을 비교 발표했다. 도오루 교수의 주장을 소주제 별로 요약, 살펴본다.
'교실붕괴'의 원인 교실붕괴란 교사가 학급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상태 즉 '수업'이 성립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동경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2.7%에 해당하는 학교들에서 '교실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립교육연구소 등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교실붕괴의 원인은 학교내 요인과 학교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요인으로는 유치원에서의 자유보육, 교사의 지도력 부족, 1인 학급담임제, 학급내 학력의 다양화(정상분포의 붕괴) 등이 후자의 요인으로는 가정의 교육력 저하, 어린이의 가치관 변화, 교육행정의 빈곤(과밀학급), 지역사회 질서의 붕괴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전후 50년 공교육 행정의 모순이 그 이상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념으로서 '개성·자유'를 내걸고 실제적인 학급운영은 '획일·균일'을 고수해 온 모순이 최근 한계에 달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유교적 윤리에 기초한 인간관계의 밀도가 농후하고 해방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철저한 내셔널리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민주화·자유화'의 흐름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의 일체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공교육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념으로서의 '개성화'와 학교현장의 '획일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위기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닐 것이다.
심각한 학력저하 최근 십수년간 문부성은 학습의 양을 줄이고 '여유있는 교육' '자기교육력' '살아가는 능력' '인성교육' 등 학력과는 무관한 애매한 슬로건을 신학력관이라며 제창해 왔다. 그러나 고교입시나 대학입시의 수준은 그대로 여서 입시를 위한 준비는 입시학원에서 하는 이상한 현상을 낳았다. 문부성은 200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 5일제에 맞춰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의 3할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신학습지도요령으로 이행되는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과가 '선택 이수'로 된다. 더욱이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모든 초중고교에 총합적학습(일종의 재량시간, 주3시간)이 새로 도입되므로 실질적 교과학습시간은 더 줄어든다. 한국에서는 2000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일본에 비해 학력수준 유지에 대해 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네가지 교과군'의 구상이나 '재량시간'의 자리매김, 수업시간 확보 등에서 학력의 중요성을 명확히 의식하고 있다고 본다.
공립 중·고교의 위기 일본의 중등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 6%, 고교 24%인데 공립학교의 위기가 특히 심각하게 거론된다. 일본의 경우 문부성과 지방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방임정책을 취해 사립학교는 수험 엘리트 학교와 공립보다도 학력수준이 낮은 비엘리트학교로 이분화됐다. 그러나 공립고교는 대체로 평준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공립학교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문제행동이 공립학교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현재 문부성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개성화·다양화' 정책의 전개이다. 첫째 종래의 보통학교(보통과), 전문고교(전문학과)와 더불어 총합학과(1999년 현재 124개교), 단위제 고교(226개교)를 창설하는 것이다. 둘째 중등교육학교, 중학·고교 병설형, 중학·고교 연계형 등 다양한 형태의 6년제 중등학교(전체 고교 수의 1할)를 창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험 엘리트 학교'가 되는 것을 염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재고와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자립형 사학'의 시비도 일고 있다. 일본의 정책 실패 경험이 참고가 될 것이다.
교육개혁 추진 방법 교육개혁을 주도해야 할 문부성에 일관된 개혁 방침이 확립돼 있지 않다. 정권기반이 약한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인 '교육개혁 국민회의'가 교육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제언을 내놓아 교육개혁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어쨌든 심의회 방식에 의한 교육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심의회에는 교육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정책연구에 기초한 개혁 제언을 할 수 없다. 결국 심의결과의 일부가 문부성의 예산 요구에 사용될 뿐으로 커다란 교육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예산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