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대 목적세를 모두 없애고 개별소비세에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교육세 등이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으로 조세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정운용의 융통성도 저해하기 때문에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신설된 교육세는 한시적 목적세로 운영되다,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목적세의 ‘목적’ 달성여부에 상관없이 행정편의 차원에서 폐지를 공언하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염원해 온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세제개편안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현재의 교육재정이 GDP 대비 약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교육세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 없이 경제 없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은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세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해 교육세 폐지를 강행할 경우 정책추진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과부장관에게 교육세가 얼마나 되는지, 교육세 폐지안에 동의 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교육세는 교육재정을 위한 목적세”라며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통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4일 교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세에 대해 (이군현 의원과) 같은 생각”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라도 교육세를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세 도입 당시보다 교육재정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다”며 “정부가 교육세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면 그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적세 폐지 방침은 조세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원확보와는 다른 문제”라며 “내국세 조정 등의 방법으로 오히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육예산 가운데 교육세의 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 26조)의 15% 수준인 4조원에 이르고, 시․도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지방교육세 또한 4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