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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직기강 특별감찰

무사안일·금품수수 등 단속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국무총리의 국가기강 확립대책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반을 편성, 강도 높은 감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말까지를 특별감찰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감사담당직원 전원이 투입돼 무사안일, 업무기피, 근무시간중
주식이나 음란물 사이트 접속, 무단이석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관행적 금품수수행위, 교과서나 부교재 채택과 관련된 비리,
인사비리, 교육시설공사관련 부조리, 현직교사의 불법과외 행위, 학교급식 시설운영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등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감에서 적발된 복무기강 문란자나 비리행위자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곤란자, 사생활 문란자, 상습적인 법률위반자, 채무과다로 인한 물의야기자, 근무수행무능력자, 공동생활부적응자, 업무태만자
등 공직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특감은 일선 현장의 잔존부조리가 척결되지 않아 국민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수준에 미흡한 실정이라는 판단하에
국정개혁 완수를 위한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교육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특감에서는 비리공직자 적발은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을 찾아내고 인사상 우대 및 표창 등을 통해
격려하는 사기진작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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