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진다.
지금까지 부교육감은 교육감 추천→장관 제청→국무총리 경우→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교육감 제청→장관 경유→대통령 임명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감에게 부교육감의 임명 추천권을 부여했던 기존과 달리 제청권이 인정됨으로써 현행 부시장․부지사에 대한 시장․도지사의 인사권 행수 수준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시․도교육감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설립도 명시했다.
현재 신고에 의해 설립된 임의적 단체인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하여 국가 이양 및 위탁사무 수행, 시․도 공동사무 협의 및 연구개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한 협의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도공무원 파견 및 분담금 납부 의무화 등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의 핵심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시․도간 공동 사무 및 이해대립 사안을 교육감협의회가 조율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12월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지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02-2100-6506)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