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모 초등학교 앞 작은 슈퍼마켓. 등교하던 초등학생 서 너 명이 우르르 들어가더니 동전처럼 생긴 초콜릿을 하나씩 들고 나왔다. 싼 값(100원)에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는 이 초콜릿은 상표도, 제조사도 없다. 이른바 정체불명 식품이다.
중국발(發) 멜라민 공포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일선 초등학교 앞 구멍가게와 문구점 등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곳은 여전히 무풍지대나 마찬가지다. 멜라민 과자의 주 고객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먹거리 뿐 아니다. 볼거리 또한 학생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왕따 당한 학생이 친구의 살해를 의뢰한다거나 환각상태에 빠진 학생이 부모를 흉기로 찌르는 등 끔찍한 내용이 담긴 ‘괴담집’이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등을 통해 10여 년 동안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음란영상물을 접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모방하기도 한다.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먹거리·볼거리’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교사와 학부모가 발 벗고 나섰다. 한국교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전국학교보건교사회,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한국노총 등 교원·학부모단체는 30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척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지킬 수 있도록 ‘먹거리·볼거리 안전교육을 위한 특별수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관련법 제·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특히 가정에서부터 건전한 성(性) 문화와 안전한 먹거리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원·학부모단체가 말하는 관련법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 섭취는 몸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술이나 담배처럼 제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총생산량에 개당 피해보상액을 적용하여 엄청난 보상을 강제하는 제도 도입, 학생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유해 출판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출판문화진흥법 및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와 교육자는 먹거리와 볼거리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멜라민 파동과 관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 급식에 멜라민 함유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아이들이 중국산이나 유제품 성분의 과자 등을 사먹지 않도록 교육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