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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헌재판결 시점' 의혹 제기

교총 '정년단축 합헌' 판결 논평

헌법재판소는 14일 교원들이 지난해 3월에 제기한 교원정년 단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정년단축 조치가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교총은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이 시간은 국회의원 153명이 제출한 교원정년 환원 및 연장 법안을
최종 심의처리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시간이었다"면서 "이렇게 정확한 시간 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정부·여권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교총은 "지난 12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교육부가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총은 "이번 판결은 교원정년 단축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 논리상의 결론일 뿐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옳았다는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정년단축이 합헌이라면 이를 바로잡는 환원이나 연장도 똑 같이 합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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