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4일 교원들이 지난해 3월에 제기한 교원정년 단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정년단축 조치가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교총은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이 시간은 국회의원 153명이 제출한 교원정년 환원 및 연장 법안을 최종 심의처리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시간이었다"면서 "이렇게 정확한 시간 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정부·여권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로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교총은 "지난 12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교육부가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총은 "이번 판결은 교원정년 단축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 논리상의 결론일 뿐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옳았다는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정년단축이 합헌이라면 이를 바로잡는 환원이나 연장도 똑 같이 합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