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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규모학교에도 교감 배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교총과의 합의사항 이행

앞으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교감도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차관회의는 14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올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중 하나가 이행된 것이다. 99년 同법규정이 개정돼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가 폐지된
후 2년만에 교감배치가 부활하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교감 대신 보직교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교원 정원확보
범위안에서 내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별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2월말 현재 교감 배치가 가능한 정원이 중등의 경우에는 114명 확보되었으나 초등은 확보자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차관회의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과장 및 담당관중 1명을 3∼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그 밑에 4명의 범위안에서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화 정원기준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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