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금법개정안과 한나라당 민봉기의원외 41인이 발의한 개정안(공무원단체 공동대책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측에서 최양식 행자부 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국장, 공무원 단체측에서 정진후 전교조 사무처장이 발표자로, 토론자로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형표 KDI재정팀장,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박진석 한국교총 교권정책국장이 나섰다. 공청회에서 공대위측은 △공무원 연금기여금을 연 8%로 조정하는 이외의 기득권 보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기금고갈분의 적기 보전 △매 회계년도 보수예산의 일정비율 연금기금으로 적립 △행자부에 교원·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운영위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공대위안은 공무원의 권익보호에는 충실한 안이나 이대로 하면 정부안에 비해 정부 부담이 내년에만 1조 9707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국교총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은 대체로 공대위안을 지지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것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기금 고갈분을 적기에 보전할 것 △연금기금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를 문책할 것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