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동요가 교육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교육체제의 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기적인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의 불만과 갈등은 교육공동체를 취약하게 하고, 학교교육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 당국은 물론 우리 모두 교원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교육부가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원정책에서 거론된 문제들은 주로 양성, 수급, 임용, 현직연수, 인사 및 처우, 교원단체 등과 관련된 과제들이다. 교원의 문제가 이처럼 광범하게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포괄적이고 중핵적인 문제는 그들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교직에서 만족감과 권위 및 긍지를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교원이 교육을 올바로 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과 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탁월한 교과지식은 물론이지만 미성숙한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들에게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숙지, 인간의 책무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윤리적 가치의 정립, 국가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무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소명감 내지 헌신적 태도 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교원의 전문성은 충족될 것이다.
이러한 자질을 갖춘 교원들이 우리의 교육을 이끌어 갈 때 우리의 교육이 크게 발돋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다. 또한 교육문제에서 교원문제의 해결은 다른 어떤 교육문제의 해결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치유책이 될 것이다. 인적 자원은 물적 자원과 달리 일단 질적 향상의 계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들 스스로 그 질적 수준을 유지·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이 구비한 자기성장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훌륭한 교원이 한 두가지의 절차적 개선이나 그것들의 일시적 운영 또는 일방적 행정 조치로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원양성기관이 교원지망생으로서 지적·정서적·윤리적 자질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선발하고, 그들을 바람직한 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며, 졸업 후 어떤 합리적 방식을 통해 임용해야 하며, 교직 임용후 어떠한 연수와 인사제도를 통해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성장과 교육에의 헌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처우 및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인가 등 여러 과제들간의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혁의 폭과 시기, 우선 순위 등에 걸쳐 실효성있고 공감되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교원의 전문성 확 립은 물론 교직 만족도 제고 등과 나아가서 현실적인 교육문제들의 해결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수한 교원의 확보·개발·보상·유지 등 교원정책의 각 과정을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보완할 수 있도록 교원정책에서 통합시스템적 사고를 발휘하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교원정책에 관한 종합방안은 그것이 포함하는 영역이 어떤 것이든지 교원의 우수성에 대한 개념과 이를 위한 실천적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의 교원정책은 사실상 우수교원의 철학을 개념적 전제로 하여 추진하지 못했으며, 설혹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협소하고 균형 잡히지 못한 개념에 기초하였다고 본다.
둘째, 교육이 처한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원정책을 구상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본질과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교육외적 논리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교원정책의 입안 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아이디어 구안 수준에서 그것도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흔들렸으며, 더구나 적극적인 여론 수렴보다 여론 주도의 자세가 강하게 작용함으로서 결국 교육현장에서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기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서보다는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교육외적 동기나, 이해집단의 갈등 또는 대립적 분위기 속에서 충격적으로 교원정책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셋째, 교원들이 교육에 사명감을 갖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기 바란다. '행정적 요구와 잡무로 인한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견디기 힘들고 교직에 회의감마저 들게 하지만, 수업과 같은 본질적 업무로 분주한 것은 그래도 보람을 느낀다'는 어떤 교사의 말은 정책당국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