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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청심사 청구 2년 간 3배 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300회 개최
17년간 4326건 처리…징계처분이 5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왕복·이하 위원회)의 심사회의가 300회를 넘었다. 위원회는 1991년 7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개청돼 처음으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을 다룬 이래 지난달 27일 300번째 심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들의 소청심사 청구는 2005년 209건에서 2007년엔 628건으로 2년 만에 3배가 증가했다. 행정소송도 같은 기간 25건에서 52건으로 늘었다. 이것은 2005년 대학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심사업무 등이 추가되고, 2006년 학교법인 등에도 소송제기권이 인정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중등교원보다 대학교원의 청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가 지난 17년 동안 접수한 심사는 모두 4326건. 이중 1700건(40.7%)의 소청사건을 인용했으며, 1364건(32.6%), 1114건(26.7%)은 기각하거나 각하·취하했다. 소청 심사 이유를 살펴보면 징계처분이 52%, 재임용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이 48%를 차지했다. 이중 징계처분에 대한 청구는 해임(33.5%), 견책(20.9%), 파면(15.6%), 감봉(12.9%), 정직(12.5%)의 순서로 제기됐다.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것은 재임용거부처분(22.2%), 직권면직(10.6%), 직위해제(9.9%) 순서다. 가장 많이 심사를 청구한 교원은 사립대 교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다음은 사립고 교원 14.5%, 국·공립 중학교 교원 12.8%, 사립전문대 교원 12.3% 순으로 소청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주요 성과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여한 것을 꼽았다. 대학들이 부실한 심사기준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가 늘어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또 행정소송 승소율이 2006년 64.2%에서 2007년 77.4%, 2008년 87%로 높아졌다. 이는 법원에서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위원회 김진수 서기관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대학·학교법인 등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원소청 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후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전구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반영돼지만, 사립은 행정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결과가 이행되지 않고, 그만큼 교내 갈등이 길어진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함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제교원, 행정직원, 대학 조교 등은 할 수 없다.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 징계처분과 재임용 거부·직권면직·직위해제·휴직·강임·전보처분 등 원치 않는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ct.go.kr)를 참고하면 된다.

◇용어 설명
•인용=내용심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기각=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각하=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취하=청구인이 스스로 청구를 취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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