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에 신설된 재임용 관련 조항을 법 시행일 이후 재직 중인 교원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4명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조항이 적용 범위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2003년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임용제 관련 조항에 대해 기간임용제가 위헌은 아니지만 재임용 거부 사유나 사전ㆍ사후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해당 법률은 2005년 1월 개정되면서 기간임용제로 임용됐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해 심사기준, 사전절차, 재임용 거부 때 다툴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법률 개정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재임용 관련 절차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이에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면직된 청구인들은 해당 법률이 적용 범위를 제한해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정 법률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고 법률 시행 이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에까지 법을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게다가 이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구제 수단을 마련한 만큼 개정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