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001년 교원 시·도간 인사교류 및 교환근무(파견) 계획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시·도 교류는 1대 1 동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부부교원, 부부공무원, 국가유공자를 1군(50%)으로 하고 1군을 제외한 모든 희망자를 2군(50%)으로 배분했다. 이렇게 되면 부부교원 등이 아닌 별거 희망자의 교류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교류 신청기준은 도교육청 관내에서 근속경력이 1년 이상인자, 타 시·도에서 전입한지 3년 이상인자이다. 한편 올 시·도 교류 현황을 보면 초등의 경우 272명이 신청해 전출이 45명, 전입이 26명이었으며 중등은 280명이 신청하여 전출이 26명, 전입이 28명이었다. 시·도교육청간 교환근무는 초등의 경우 20명이 희망해 전출이 12명, 전입이 13명이었고 중등은 13명이 신청했으나 한명의 전·출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