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강원도 원주시는 10일 담임교사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A초 교장·교감 및 보건교사에게 각 2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교육청에 알렸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은 미성년자의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997년 신설된 이 법이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이 문제”라며 “성폭행 사건의 은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원주 A초교에 근무했던 B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학급의 남녀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0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