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거나, 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교과부는 18일 “지난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부칙 및 관계 법률에 의거 2005년 3월 30일 이후 상실됐음을 교원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2년 12월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류명수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교원 보수, 근무시간, 후생복지, 연수 등 105개조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1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 교원노조가 기존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요구안을 제출해 수차례 실무위원회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복수 노조일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전교조·한교조 외에 2006년 반(反) 전교조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이 신설돼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기용 교과부 교육단체협력팀장은 “이번 단체협약 실효 통보는 새로운 교원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교원노조가 교섭단 구성에 합의해 단체교섭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국제 엠네스티 및 ILO 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단체협약 실효조치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