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일선 학교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우승구 부교육감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서버 기반 노후 PC활용 컴퓨터 설치사업'에 대해 정밀 감사를 펴 팀장과 실무자 등 관련 교직원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 전담부서인 정보화과 김모 장학관과 실무자 배모씨는 중징계, 전임과장과 최고 감독자인 교육국장은 경징계와 서면 경고 등을 받았다. 사업이 추진된 이후 업무를 인계받은 현임 장학관과 과장도 주의 등을 받는 등 여느 건보다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사양서(설명서)를 작성·시행했으며 사업 대상학교 선정도 자문위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등 절차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도 애초 3억7천여만원보다 5억원 가량 증액됐지만 변경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으며 일부 학교는 목적외 집행을 했지만 지도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중국산 반제품 사용은 관련법상 하자는 없으나 오히려 중국산 부착과 떼어내기 반복 등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원격제어 방식으로 감시·감독 기능 강화, 노후 PC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등 장점이 적지 않으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 전면 시행은 유보하되 신설학교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당사자의 계좌 조회도 했으나 업자와의 유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품거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청렴공직상을 흔드는 어떠한 행위도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중징계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31개 초·중·고교 컴퓨터실 운영 시스템을 개별 운용 방식에서 서버를 통한 원격제어 형태로 바꾸는 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핵심 장비의 사양을 특정업체로 제한, 특혜의혹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