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회장 기자회견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25일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공교육 정상화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원하는 국민과 학부모의 바람에 배치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전국 교원 22만여 명이 참여한 ‘교육세 폐지 반대 및 교육의 안정적 발전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교육정책 추진과 국회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10월 27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실시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는 모두 21만 7441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만 3821명, 부산 1만 8558명, 대구 1만 2073명, 인천 1만 3035명, 광주 4322명, 대전 9569명, 울산 4448명, 경기 3만 9190명, 강원 9051명, 충북 1만 3600명, 충남 1만 838명, 전북 1만 4285명, 전남 9782명, 경북 1만 4370명, 경남 1만 5361명, 제주 2819명, 기타(시·도 혼재) 2319명 등이다.
교총은 “짧은 기간에 이처럼 많은 교원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심(敎心)을 정확히 읽어 교육세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교원을 증원하는 한편 교원과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서 이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민족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은 이념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내놨다.
이 회장은 “집필진과 출판사가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교과서의 수정을 거부할 경우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정통성 및 헌법 정신 훼손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도 수정권고를 거부한 출판사에 대해 발행정지 및 검정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전교조에 대해 학교장을 상대로 교과서 선정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 회장은 우리나라 교원단체 교섭구조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권’과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권’으로 이원화 된 기형적 형태라고 지적하고,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원단체가 중심이 되는 교섭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회원을 확보한 교원단체 중심으로 교섭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학 중 결식학생의 무료급식이 중단되는 문제에 대해 이 회장은 “방학에는 지원 주체가 학교에서 지차체로 넘어가고, 지자체는 대부분 식당과 계약해 쿠폰을 제공하는데 학생들이 쿠폰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관계당국은 이 같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밥을 굶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김승태 전국시·도교총협의회장(충남교총 회장), 박주영 울산교총 회장,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