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재 41%에 불과한 교원 전체보수비 대비 기본급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 신설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부터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또 기말수당 중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에 통합하고 2002년 이후에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교원이 받는 기본급 성격의 수당 역시 연차적으로 기본급에 통합키로 했다.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심의관은 또 "교직 특성을 고려해 학생상담, 생활지도, 학교업무 기획 등 업무부담이 큰 학급담임 교사와 보직교사에게 지급하는 `학교담당교사'와 `보직수당'을 각각 1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표준수업시수를 초과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 중 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을 위해 자녀 결혼자금과 전세금을 연리 5%내외의 저리로 대여하는 신규사업을 개발하기로 했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