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8일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명주(49,공주교대 교수) 대전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후보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 동종 전과가 2번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1권당 1만2천원인 자신의 저서 36권을 대전지역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지난해 8-10월에는 교사와 학교 급식납품업자 등 45명에게 자신의 책을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 이들이 5-100권씩 모두 1천960권을 주변에 배포토록 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