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세번째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경남 창녕에 추진했던 실버타운 '서드에이지'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업 시행ㆍ시공사인 안흥개발 관계자로부터 사례금조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교직원공제회 실무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드에이지의 부지와 사업권을 30억여 원에 인수해 최근까지 모두 660억 원 가량을 투자, 거액의 손실을 낸 혐의 등으로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 6월과 10월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된 지난 2차례 구속영장은 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어겨가며 부실투자를 해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업자에게 돈을 받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