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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과부 전·현 고위직, 교부금 13억 부당지원"

"고위직 모교·자녀학교에 1억8500만원 교부"

교육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 장.차관 등 전.현 고위직 18명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자녀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교과부와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이달 15일 교과부 장관에게 특별교부금 부당지원과 관련한 재발방지와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와 옛 교육부 전.현직 장.차관 11명, 교과부 실.국장 7명은 2004년∼2008년 5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있는 특별교부금 12억1천500만원을 111차례에 걸쳐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했고, 11차례는 8천500만원 상당의 교부증서를 일선학교에 전달했다.

장.차관급 지원규모는 2006년까지 장관이 1천만원 이하, 차관이 500만원 이하를, 지난해부터는 장관은 2천만원 이하, 차관은 1천만원 이하를 지급했다.

특히 장.차관, 실.국장의 모교나 자녀학교에는 격려금 또는 교부증서 전달 등의 형태로 20차례에 걸쳐 1억8천500만원이 부당지원됐다. 장.차관이 모교에 지원한 격려금과 교부증서는 13차례 1억5천만원에 달했고, 실.국장이 모교와 자녀학교에 전달한 교부증서는 7차례 3천5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스승의 날을 앞둔 올해 5월1일 교과부는 장관 주재 간부 만찬모임에서 장.차관 뿐만 아니라 실.국장까지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할 때 500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실.국장 7명은 모교(5명)와 자녀학교(2명)를 방문해 특별교부금 교부증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격려금 지원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책임자에 대해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04-2008년 5월 역대 교육부 수장은 안병영,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 등이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교과부 우형식 제1차관도 교부금 부당지원 고위직에 포함돼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조치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2006-2007년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 16개 특정학교 사업에 199억원의 교부금을 부당교부한 사례를 적발, 관련 국.과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지원 유형과 규모는 ▲시.도교육청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11개 학교사업에 164억원 교부 ▲지방자치단체 투자지원이 없는 2개 학교 강당 증축사업에 44억원 지원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4개 학교에 19억원 교부 등이다.

감사원은 이어 2007년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시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부금) 5천668억원으로 추진한 11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20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도 지역교육현안수요 교부금(시.도교육청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지원하는 교부금) 2천833억원을 분석한 결과, 2천330억원(86.7%)이 시.도교육청에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됐고 2007년 재해대책수요 교부금 944억원 중 실제 재해가 발생해 지원한 교부금은 42억원(4.5%)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 장관에게 국가시책사업수요 교부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교육 현안 수요, 재해대책 수요 교부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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