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검찰이 주경복 당시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시지부 조직국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 씨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전교조 서울시지부 공금 2억원을 포함해 소속 교사를 상대로 모금한 8억여원을 주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씨가 전교조라는 단체의 공금과 모금한 돈을 주 후보에게 전달한 행위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고 허위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미신고 회계통장으로 선거운동원한테 돈을 준 행위 등도 모두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입장은 사실상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시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을 들이대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지난 7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했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 규정은 준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
여기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과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를 어디까지 '정치활동'으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 거리이다.
검찰은 현행 법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자금 내역이 중앙선관위원회에 모두 신고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총선 등 다른 선거와 다를 바 없어 여기에 사용되는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22일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게 돼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현행 법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위헌 제청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