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장별로 상대평가를 해 합격자를 가린 지난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23일 김모(24.여)씨 등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 19명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이 고사장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긴 평점은 그 평점을 얻은 수험생이 속하는 고사장에서만 상대적인 의미가 있을 뿐 다른 고사장의 수험생과 같은 성취도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임용시험의 성격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특정 고사장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와 일반 응시자를 구분없이 함께 상대평가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부산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산교육청의 이런 실기시험 방식은 임용후보자 선정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154명의 다른 1차 합격자들과 함께 한 달 뒤 시행된 2차 실기시험에 응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 실기시험 대상자를 모두 6개 고사장으로 나누면서 1~4 고사장에 31명씩, 5 고사장에는 30명을 배치했으며, 6 고사장에는 나머지 19명과 장애인 응시자 등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러나 고사장별로 5명의 평가위원이 실시시험 점수를 매겨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 내 진행한 이 평가에서 고사장별로 큰 편차가 발생했다.
특히 장애인 응시자까지 포함된 6 고사장에서는 일반응시자들의 성적 평균이 다른 고사장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김씨 등 불합격자들은 "특정 고사장에 우수한 수험생들이 몰렸다면 해당 고사장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에 위배된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