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당초 예고됐던 것에 비해 대폭 후퇴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하면 대폭 후퇴한 것이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던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은 전문학위 과정만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로스쿨처럼 특수성이 인정되는 전문대학원임에도 법률상 근거 규정이 명확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새 개정안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발표된 입법예고안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고 수업연한, 학위과정, 전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나 이날 통과된 새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이는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반대해온 기존 의과대학들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유보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해 담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