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육청의 부패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시행할 근거 법령이 없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입법이 먼저 필요하고,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옛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5월 부패방지책의 하나로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해 9월 마련한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에 관련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옛 교육부는 검토 초기 단계에서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추진을 중단했고, 시교육청도 도입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과부 이성희 감사관은 "이미 지난해 6월 검토 단계에서 중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