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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폐지하고 사학육성법 제정해야"

교육선진화운동 '사학법 대안' 토론회 개최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 사학재단을 규제가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사립학교법의 규제를 받는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 22.9%, 고등학교 45.1%이고,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은 74.9%에 달한다.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인 이재교 변호사는 교육선진화운동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사학법 폐지와 그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 대표는 "종전의 사전적 규제 일변도 사립학교법으로는 다양한 교육, 세계화에 맞는 특성화 교육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사학육성법 또는 사학진흥법을 제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수요와 공급 법칙이 지배하고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학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라며 "미국의 학교는 구매자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결과 세계 최고의 교육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 당시부터 사학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후 41차례의 개정에서도 사학통제법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특히 현행 사학법은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 위헌의 소지가 농후하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도 선진국 형태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사장의 친족을 학교의 장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허용하되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철저하게 적발해 엄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사학법은 학교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고 설립운영자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어서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며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만들려면 사학법 폐지를 비롯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세계화로 인해 국경을 넘어선 교육경쟁과 교육의 다양성 요구에 부응하려면 사립학교 정책이 교육의 창의성,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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