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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정부 전자문서 주고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330여개 사립대학 법인까지 확대, 학교법인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과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체 구축한 '대학문서유통시스템(UAHOST)'만 사용해 교과부 이외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과는 종이문서로 주고받았으나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송.수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은 행안부가 1998년부터 추진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상호간의 전자문서 수.발신 지원 서비스로, 현재 45개 중앙행정기관, 248개 지방자치단체, 285개 교육청 및 교육기관, 303개 공공기관 등 총 900여개 기관이 활용해 매년 5천만건의 전자문서를 처리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초.중.고교 법인 등 아직까지 연계되지 않은 기관을 중심으로 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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