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발표한 제4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109곳 가운데 교장공모제 적용 대상이 아닌 곳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제4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109곳의 교장 임용 후보자가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경북 영주에 있는 경북항공고 교장 임용 후보자로 배창식 전 공군작전사령부 사령관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경북항공고는 군(軍) 특성화 고교로 이번에 교장공모제 유형 중 '개방형'(외부기관 전문가를 임용)을 통해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국방대 부총장, 공군 참모차장 등을 두루 역임한 배 전 사령관을 교장으로 임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2007년 4월 전역한 배 전 사령관은 군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공모에 응해 지난해 10월부터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3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교장 임용 후보자로 뽑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과부의 확인 결과 경북항공고는 교장공모제 적용 대상 학교가 아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교장공모제는 공립학교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경북항공고는 사립학교여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없는 학교라는 것.
사립학교에도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별도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사립학교에 적용할 수 없는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임용한 경우여서 결과적으로 배 전 사령관은 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실시에 대해 뭔가 오해나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교과부와 해당 시도 교육청의 어이없는 실수로 전역 후 교단에 서고자 했던 전직 공군 사령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꼴이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도 교장공모제를 준용해 교장을 임용할 수 있기는 하다"며 "이렇게 임용된 교장에게 교장 자격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되도록 이 분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