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경복 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 등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씨는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선거법상 차용하면 되니 선거를 치르자'고 해서 조직 문제 등을 시민사회에 맡기고 선거에 임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전교조는 나를 지지한 100여 개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이 자리(법정)가 전교조와 나의 '커넥션'을 밝히는 자리가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경쟁보다 교육의 평등권을 주장한 주 후보의 당선을 내심 바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정법을 어기면서 노골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정법을 잘 몰라 선을 넘은 것이 있다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 일부를 주씨에게 빌려준 것을 인정하지만 상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진 자발적 차용은 문제없으며 일부 편의를 봐준 적은 있으나 결코 불법 모금이나 기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전교조 내부에서 이뤄진다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조직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답했고 2007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사들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해 이를 믿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100인 홍보단' 등에 대해서도 개인적 지지 의사 표명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며 여기에 적극적인 표현을 덧붙인 것일 뿐 결코 조직적 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를 맞게 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조통장을 사용했지만, 의도적인 불법은 아니었으며 700∼800명이 주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10∼20명은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정 조직에 대한 탄압이나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수사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8억 원에 달하는 돈을 모금하는 등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한 것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뿌리뽑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송 지부장 등은 "법의 잣대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검찰이 보여준 전례 없는 적극적 수사 의지와 반복된 압수수색 등은 표적수사이다.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수사만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으로 모인 8억9천여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주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전교조 소속 전ㆍ현직 교사 등 9명도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