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13명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주 후보를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는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5명의 지회장 중 혐의가 없는 1명을 제외하고 불법 선거운동 가담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회 조합원들에게 전화 홍보 활동을 독려하고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8천여만원을 주 씨 선거비용으로 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주 후보의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김모 씨 등 시민단체 활동가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이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주 씨는 전교조로부터 8억여원을 불법지원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주 씨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송원재 서울지부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