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들과 2004년 맺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4개 교원단체 측에 창구를 단일화해 1월16일까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해지를 통고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06년 8월 이들 교원노조에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교섭 촉구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의 단협은 2004년 6월 체결된 것으로, 이듬해 교원노조 간 이견으로 단체교섭이 중단된 뒤 3년여 동안 재개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협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일부 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거친 전문 및 64개 항의 협약안을 교원노조에 제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의 단협 해지 통고에 따라 양측 간에 맺은 단협은 해지 통고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 이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과 공문을 주고 받으며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지난 16일 4개 교원단체가 공동 교섭안을 제시했고 이후 교섭 재개를 위한 실무간사회 구성 등 일정을 논의하던 중 돌연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도교육청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