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시론> 대학자율화의 선결과제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상당부분 대학의 경쟁력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 이젠 주지의 사실이 됐다. 현 정부도 이 점에 유의해 교육부문 대선 핵심공약으로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와 함께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 확보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대학 자율화를 포함시키고, 두 차례에 걸쳐서 1, 2단계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작년 4월에 제시한 1단계 자율화 과제에서 정부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수 자격을 폐지해 교수 채용의 방법을 대학에 맡기고, 학생 모집단위에서 학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학과 중심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학입시를 대교협과 대학에 이관해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대학재정에서 민자 유치를 허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재정 운영방법도 자율화해 2010년도부터 등록금을 자체 수입화하고,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기성회 회계와 국고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해 예산 편성과 결산을 스스로 하도록 했다.

또 작년 7월에 제시한 2단계 대학 자율화 과제에서는 교수의 직급별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을 폐지해 교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별 정원조정권을 대학에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과제들이 실은 고등교육법 등 각종 관계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여야의 대치가 심각했던 작년 1년의 실제 추진성과는 미미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올해 국회의 공조가 절실해진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신년 세미나를 개최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주제로 설정하고 교과부장관의 정책 구상 및 담당 실장의 정책 보고를 청취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상의 개정안을 제안하되, 이 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한정하며, 학칙 개정 시 정부 보고제를 폐지하고, 대학이 학사운영상의 자율권을 가짐을 규정하며,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대학의 장과 대학 구성원 상호간은 물론 정부와 국회, 국회의 여야 정당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이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단순히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절실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진정 대학에 자율성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확실하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왕에 대학에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면 동시에 그 평가권도 정부에서 떼어내 독립된 기관에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기관장도 대학의 자율성의 양대 과제는 그것을 어떻게 국가로부터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게 확보되는 자율성을 구성원들과 어떻게 함께 구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들도 대학의 자율성의 초점이 분명히 과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시대로부터 이제는 시장의 수요에 대학이 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확보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과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이 과거에는 바로 교수회의 자율성으로 인식되던 것이 이제는 학교의 장의 권한의 문제로 집중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회도 이젠 극한 대립을 벗어나 접점을 찾아내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해 국립대 법인화 여부와 사립학교법의 개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판시해 주었듯이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 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