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07년 12월12일 이뤄진 TV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과 관련해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 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당시 지역 일간지에 고 후보의 수뢰 혐의에 대한 기사가 연일 게재됐기 때문에 TV토론회의 `자질검증 자유토론'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허위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