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교육.과학.금융분야 행정규칙 개선과제 93건'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까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중학생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육성회비를 국가부담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중학교 육성회비가 완전 폐지되면 연간 4천억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