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명예퇴직을 앞두고 일부 시·도별 명예퇴직 신청자 및 확정자 수를 확인한 결과 대구의 경우 지난해 2월 명퇴자가 253명이었으나 올해는 48명만 신청해 81%가 감소했으며, 울산도 72%(26명)나 줄었다.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대도시도 명퇴신청자는 각 465명, 223명, 74명, 6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2~41% 감소했다. 충북과 전북의 경우에도 50%이상 줄었다.
다만 강원도는 122명이 명퇴를 신청해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문제로 지난 8월 신청자 중 60%만 명퇴를 해 이번에 다시 신청한 교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매년 증가하던 명퇴자 수가 갑자기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교총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합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언급한 이후 나타난 ‘재직보다 명퇴가 이익’이라는 불안감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긴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면서 불안감이 해소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침체도 명퇴를 가로막는 원인이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기침체로 인해 미래가 불안해지고 퇴직 후 새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워져 퇴직을 망설이게 됐다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신청을 해도 명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은 명퇴신청자를 모두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80명 정도가 명퇴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마저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