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신축 및 재개발 공사 등에 사용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검사단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별검사단은 학교장은 단장으로 학교운영위원 2명·전문교사 1명·건축사 1명·감사담당사무관 1명·기술직 담당사무관 3명·담당 건축사무관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학교신설 및 재개발사업과 교육관련 시설중 50억원 이상의 신·증 개축사업에 참여한다.
특별검사단은 대상공사의 총괄 준공 7일전 현장을 방문해 검사하며 경리관은 특별검사단의 지적이 있을 경우 준공검사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시정·보완하고 설계 개선사항 등은 공사설계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특별검사단을 운영키로 했다"며 "이를 3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부지선정 및 시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현재도 부지선정위, 설계심의위, 현장관리협의회, 시설자재품평회, 설계변경협의회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