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올해 학교 수도료에 대한 교육용 요금제를 신설하고, 통학버스안전도우미제를 운영키로 했다.
전북교총과 도교육청 교섭·협의 실무단은 9일 오후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허기채 전북교총회장과 최규호 교육감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40개 항의 ‘200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수도료를 전기료처럼 교육용 요금제로 신설 또는 감면해 학교운영 경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교원 처우개선 및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통학버스안전도우미제를 실시하고, 공문서 결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자결재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학교 교육활동 중 부상당한 학생의 후송비 확보,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 자율직무연수 경비 지원, 초등 교과전담교사 100% 확보, 보건·영약교사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교사근무평정기간을 5년으로 하되 평정 기간 중 우수한 2~3년을 반영토록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출장·연가 및 병가 대체를 위한 순회교사 확보 등 3개항에 대한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이는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청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 회장은 조인식에서 “교섭협의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현장교원들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위원회를 운영했다”며 “정권교체 이후 변화하는 교육계의 상황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춘 만큼 교육청은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섭은 1월 8일 전북교총이 교섭협의안을 접수한 이후 2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거쳤으며, 조인식 당일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끝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