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선교 의원 주최로 ‘유아교육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유아 공교육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국․공립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병설 유치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389만원)을 기준으로 유치원 학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산출시 자산도 포함하다보니 54만명 취원 아동 중 51%인 27만 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유치원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17.7%만 소재해 있고 90%이상의 유치원이 1~2학급만 운영하다 보니 전체 취원 아동 중 22.2%만 국공립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다수의 아동들이 사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유치원 학비 지원한도는 18만 5000원으로 한정돼 있어 사립유치원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병설 유치원 확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해 저출산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유치원 병설을 의무화하고 학급증설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