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초·중·고·대학 등 학교에서의 태극기 게양·강하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총도 10일 이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국기 게양·강하식은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기위한 것인데 이 취지를 구현하기위해서는 항시 게양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선 행정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교육부의 건의가 보도되면서 교직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령에는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학교와 군부대에서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와 군부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국기 게양·강하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학교와 군부대를 제외한 관공서 등은 학교와 군부대의 국기 게양시각은 오전 7시, 강하시각은 3∼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후 5시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