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최근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역 인재 추천 채용에 있어 대상자를 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를 고교 졸업자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능인력의 공직 진출을 돕고 우수 기능인재에 대해 시험 없이 해당 학교의 추천을 통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하위 계급에 신규 채용되고 상위 계급 충원이 없어 우수 전문인력이 지원을 기피하거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기술교육 활성화와 기능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1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2년 이상 받으면 적격심사를 받고,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