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이 신설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등의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되고, 3개월간 보수가 2/3 삭감되고 직무를 맡지 못한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장의 경우 교감으로 교감은 교사로 ‘강등’된다. 강등 후 인사기록에서 삭제되는 징계말소 제한기한은 9년이며, 교수와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에 ‘강등’ 조항 신설로 인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은 파면·해임을 강등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징계 규정에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달성키 어렵고,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유에 찬성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육공무원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승진으로 급간 차이가 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자격증을 통해 관리직으로 임명된 교장·교감을 강등하는 것은 자격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강등 대상이 현장 교육공무원의 6.8%에 불과(2008 교육통계연보)한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등에 국한된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원법상 명시돼 하위직에 임명되는 ‘강임’과 징계인 ‘강등’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인 해석상 문제의 소지도 안고 있다.
또 강등제의 적용으로 징계를 남용할 우려도 있다. 교총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에도 강등제가 적용된다면 일괄적으로 현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은 ‘파면·해임’, 해임은 ‘해임·강등’ 또는 ‘강등·정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를 준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안상훈 교직발전기획과 사무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2항이 교육공무원의 강등을 명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만큼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