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사학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상반기 중 지정돼 하반기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한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계획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는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평준화 지역은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면접은 금지된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교과부는 법령이 시행되면 다음 달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본격적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계 고교 가운데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학교는 등록금 수입의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이 돼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3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고 내년에는 60곳, 2011년에는 1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지정되는 자율형 사립고는 하반기 학생선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개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