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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과상여금제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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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01.29 00:00:00
교육부에서는 전체 교원의 70%를 대상으로 월봉급액의 50%부터 150%까지 등급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과상여금제 도입을 시도하는 모양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부응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직사회에 어느 정도의 경쟁요소를 가미하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극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사의 능력과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재와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가시적인 추진 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수행 결과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자칫 교육의 본질구현과는 거리가 먼 행정업무 처리에 익숙한 교원이 우대 받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사회의 자율성과 학교단위의 공동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지배 구조가 강화되어 학교단위의 자율성 강화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성과급 시행 대상에 교장이 포함됨으로써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전체의 평가로 이어지게 되어 학교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학교사회가 삭막해질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방법은 근무실적을 토대로 특별근무성적평정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학교현장의 반목과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더욱이 교사들 간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그리고 교사들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들의 불만과 불평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석·박사 학위취득 결과를 반영한다든지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 수당 인상 등 보수체제를 개편 운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획일적 기준에 의한 성과급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전체 교원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교직사회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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