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육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보조기구나 보조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등은 11일부터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신변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중증 장애학생은 교육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의 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차별내용을 조사한 뒤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
또 학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1년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교,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학교에서 장애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시.군.구 교육장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관련 연수를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실시했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장애학생이나 부모가 차별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시킨 건수는 2003년 1건에서 2005년 6건, 2005년 10건, 2006년 43건, 2007년 56건, 지난해 67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