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립대학 육성 특별법'이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등을 제정해 사립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9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에서 "현재의 높은 등록금은 대학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기대야 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립학교 특별법 등을 만들어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고등교육 재원의 공공부담 비율을 보면 한국은 24.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73.8%에 크게 못미친다"며 "국가의 지원이 지나치게 적다보니 대학 수입구조에 등록금 의존도가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대학 육성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에 경상비를 보조해 주고 세제지원과 간접지원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사립대학 육성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는 국.공.사립대학 전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안정적인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일정기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 역시 "세계적인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립학교 육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사립대에 대한 조세 지원 등이 미흡해 재정 상태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교육은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처럼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교육과정이 된 만큼 80%의 대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육성 재원을 확보하고 경상비 보조금 재원을 경상비 총액의 50% 이상으로 할 것 등을 제안했다.